정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5인 이상 만찬을 가진 것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 청취나 메시지 전달, 당부 등을 위한 목적으로 만찬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민간기업에서 업무 논의 차 회식하는 경우에 5인 이상 모임을 가지는 게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냐’는 물음에 “회식을 허용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손 반장은 “그건 과도한 해석”이라면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이 시행될 때부터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하는 외교적 목적이나 혹은 계약, 협상을 위한 식사를 겸한 회의, 만찬 등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함께 내려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기업과 공공부문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대통령의 고유 업무수행을 위해서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 청취나 메시지 전달, 당부 등을 위한 목적의 모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의 목적으로 사적 모임이라고 하는 해석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19일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윤창렬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4명과 청와대 관저에서 만찬을 했다. 26일 서울 종로구청에는 문 대통령이 5인 이상 모임금지 수칙을 위반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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