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만 원 통행료 안낸 차량 잡았다… 363차례 무단 이용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28일 13시 57분


1700만 원의 통행료를 내지 않은 악성 고액상습체납차량이 단속됐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최근 경부고속도로 수원나들목에서 해당 차량을 단속해 강제 인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차는 SUV(스포츠유틸리티차)로 14개월 동안 363차례에 걸쳐 하이패스카드가 들어있지 않거나 단말기가 없는 상태에서 전국의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차량은 전자예금압류 및 형사고발 이후에도 3개월 동안 100차례나 통행료를 내지 않았다.

이 차량의 미납 통행료는 과징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도공은 운전자가 고의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횟수가 20회 이상이면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공 강원본부 체납단속팀은 6개월 동안 해당 차량의 차적지 방문, 전자예금 압류, 형사고발 등 조치에 이어 이동 경로를 추적 예측한 끝에 수원나들목에서 단속에 성공했다. 도공은 이 차량의 공매를 진행해 미납 통행료를 정산할 계획이다.

도공 강원본부 관계자는 “상습적인 미납 차량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통행료 누수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차량의 강제인도 등 적극적인 현장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원주=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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