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운영하던 성매매 업소를 물려받아 수십 년간 운영하며 128억 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취한 가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8일 성매매 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삼 남매와 이들의 배우자 등 5명을 입건하고 이들 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삼 남매의 모친은 수원역 부근 집창촌에서 수십 년 전부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왔다. 모친이 사망한 후 삼 남매가 1998년부터 올 3월까지 23년간 이곳에서 업소 5곳을 운영했다.
삼 남매는 채무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상대로 선불금을 제공해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했다. 여성 종업원들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을 때도 손님을 받도록 강요했다. 이렇게 삼 남매가 불법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약 128억 원으로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수사당국은 이들이 실제로 벌어들인 수익은 더 많으리라 추정하고 있다.
이들의 악행은 지난해 11월 여성 2명이 삼 남매에게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며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사건을 수원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이후 경기남부청이 사건을 넘겨받아 3월 삼 남매가 운영하는 업소 3~4곳과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해 불법 수익 128억 원을 확인했다. 이 중 63억 원은 동결 가능하다고 판단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통해 동결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조치이다.
한편 경찰과 지자체는 2월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를 ‘여성 안심구역’으로 선포하고 폐쇄회로(CC)TV 설치와 소방 특별조사를 진행하는 등 집결지를 폐쇄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단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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