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간음,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학대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 씨의 범행은 큰 딸 B 양이 만 8세였던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됐다. 그는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B 양에게 신체를 만지게 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지난해 B 양이 중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이 같은 행동은 계속됐다.
작은딸 C 양을 상대로도 범행은 이어졌다. 지난 2018년 A 씨는 만 7세였던 C 양과 유사성행위를 하다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지난 1월에는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똑같이 해달라”며 C 양을 또다시 강간했다.
A 씨는 딸들이 요구를 거부하면 침대 위로 내동댕이치는 등 학대하기도 했다.
A 씨의 범행은 집에 있는 동생을 걱정해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했던 B 양이 결국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어린 두 딸을 성적 쾌락의 해소 대상으로 여겨 추행하고 간음했고, 피해자들은 평생 큰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한다”며 “가장으로서 보호막이 아닌 두려움과 공포의 존재가 됐고, 큰딸의 신고가 아니었다면 더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엄벌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벌금형을 제외한 범죄 전력이 없고,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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