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후 첫 피해 보상 심의가 이뤄진 결과 4건은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하기로 했다.
반면 5건은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 여부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됐다.
조은희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은 28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기자단 설명회에서 제1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 현황을 공개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27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과 피해 신청된 이상반응과의 인과성 및 보상 가능 여부를 검토했다.
위원회에는 총 9건이 상정됐고, 심의 결과 보상 4건, 기각 5건으로 결정됐다.
조 반장은 “기저질환, 과거력 및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 경과에 따른 의무 기록 및 역학조사를 바탕으로 이상반응 경과를 평가한 결과 보상이 결정된 것은 4건”이라며 “백신 접종 후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의 이상반응을 보여 치료를 받은 건으로, 접종 후 이상반응과의 평균 기간은 13시간30분이었다”라고 밝혔다.
이번 보상 결정이 내려진 4건은 모두 30만원 미만의 소액 신청 사례였다.
기각된 사례를 보면 30만원 이상의 정규 심의 4건, 30만원 미만의 소액 심의 1건이다.
조 반장은 기각된 5건에 대해 “모두 예방접종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예방접종과 신청된 피해와의 보상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 반장은 “현재 (보상 신청이) 추가로 들어온 게 300건 정도인데, 서류까지 완비한 건 10% 정도”라며 5월부터는 심의 건수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반장은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분기별 1회 운영하던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추이를 보면서 월 2회 정도로 기획을 하고 있다“라며 ”중증의 경우 치료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전담관을 배치해 기존 복지제도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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