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1700만원 체납車, 6개월 추적끝에 꼬리잡혀[휴지통]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29일 03시 00분


전국 하이패스 363차례 무단 통과
도공, 車 공매해 미납 통행료 정산

20일 오전 11시경 경부고속도로 수원나들목 인근 도로에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1대가 정차했다. 나들목에서부터 이 차를 뒤쫓아 온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체납단속팀은 운전자에게 강제인도 의사를 전한 뒤 차량을 견인했다. 하이패스 통행료 1700만 원을 내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14개월 동안 363차례에 걸쳐 전국의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으로 이용했다. 전자예금 압류, 형사고발 이후에도 3개월 동안 100차례나 통행료를 내지 않았다.

체납단속팀은 6개월 동안 차적지도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결국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고 수원나들목을 지나는 시간대에 맞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도공은 차량의 공매를 진행해 미납 통행료를 정산할 예정이다. 감정가는 22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납 통행료에는 과징금이 포함됐다. 도공은 운전자가 통행료를 미납하는 횟수가 20회 이상이면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도공 강원본부 관계자는 “고액 상습 체납 차량은 차적지가 불확실한 경우가 많아 단속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도공에 따르면 현재 단속되지 않은 최고액 체납 차량은 500건 4400여만 원을 내지 않은 대형 트럭이다.

원주=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한국도로공사#체납#하이패스#통행료#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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