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회 인근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을 비난하는 전단을 배포했던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을 비난하는 전단을 뿌린 혐의(모욕죄 등)를 받고 있는 A 씨를 지난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분수대 부근에서 전단을 살포했다. 해당 전단에는 문 대통령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할아버지 등이 친일 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조사를 진행해왔다. A 씨 측은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을 알려주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모욕죄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친고죄가 맞고, 해당 사건에 고소인이 존재하는 것도 맞다. 고소인이 개인인지 단체인지 등 관련 정보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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