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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文대통령·박원순’ 비난 전단지…모욕 혐의로 검찰 송치
뉴시스
업데이트
2021-04-29 09:06
2021년 4월 29일 09시 06분
입력
2021-04-29 09:04
2021년 4월 29일 0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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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아버지 등이 친일했다는 내용의 전단
사건 당시 제3의 인물 신고해 경찰 수사 진행
친고죄인 모욕죄 적용...당사자 동의 있었을 듯
경찰이 국회 인근에서 문재인 대통령 및 여권 인사들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배포한 것으로 조사된 30대 남성을 모욕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2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0대 A씨를 모욕죄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의 아버지 등이 일제 강점기 시절 친일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는 당시 현장에 있던 제3자의 신고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 측의 동의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고소 사건과 달리 사건 당시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다만 소송법 절차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든 (피해) 당사자 등에게 확인이 돼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 자체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돼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만큼, 이 사건 피해자들의 처벌 동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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