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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원구, 고액체납자 11명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2억원 압류
뉴스1
업데이트
2021-04-29 09:48
2021년 4월 29일 09시 48분
입력
2021-04-29 09:46
2021년 4월 29일 0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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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 고객센터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황이 표시되고 있다. 2021.4.27/뉴스1 © News1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추적해 강제징수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세금 체납자가 재산 은닉수단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하고 있고, 최근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해 강제징수 실효성이 높아지면서다.
구는 지난 3월 서울시 38세무과와 협력해 1000만원 이상 고액 세금 체납자 719명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조회를 요청했다.
2018년 5월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무형자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과 지방세 징수법 제36조(체납처분에 따른 질문·검사권)에 근거한 조치다.
구는 1차 확인된 11명을 대상으로 총 체납액 1억9300만원에 대한 가상자산을 압류 조치했다. 2차 추가 자료가 남아있어 대상자와 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가 확인될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해 채권 압류통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자에게는 압류, 추심 처분 등을 진행하는 등 체납 징수를 압박할 계획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체납액 중 고액체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가상화폐가 재산은닉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고질적인 체납 근절을 위해 서울시 등과 협력해 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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