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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차례 공연음란죄 40대 男, 지하철에서 성기 노출해 집행유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4-29 10:03
2021년 4월 29일 10시 03분
입력
2021-04-29 09:53
2021년 4월 29일 09시 53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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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3차례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지하철 열차 안에서 성기를 꺼내 보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성대 부장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회사원 송모 씨(43)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21일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 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수의 불특정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했으며 건전한 성 관념 형성에도 지장을 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성도착 내지 충동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또 피해자들이 송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며 그와 원만히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에서 오금역 방향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여성 2명에게 성기를 내보인 혐의로 기소됐다.
송 씨는 2011년 이후 3차례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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