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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옛 통진당 의원들, 의원직 회복 불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4-29 12:25
2021년 4월 29일 12시 25분
입력
2021-04-29 11:28
2021년 4월 29일 11시 28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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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의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016년 4월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 판단이 나온 지 5년 만이다.
대법원 3부(노태악 대법관)는 29일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지위 확인 소송에서 각하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고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결론”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김 전 의원 등은 2015년 1월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에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없는 사항으로 소송이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2심은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법원에 있다”고 봤다. 이어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의 이유에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결론이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옛 통진당 소속 이현숙 전 전라북도의회 의원이 전라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 처분 취소 및 지방의회 의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이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며 이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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