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전두환 항소심 첫 공판기일 방청권 추첨…출석 관심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29일 11시 43분


5월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
5월 6일 문자 응모 받아 33명 전자 추첨

전두환(90)씨 항소심 형사재판 방청권 추첨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문자 응모와 전자 추첨 방식으로 진행된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첫 공판기일인 만큼, 전씨가 출석할지 관심이 쏠린다.

광주지법은 오는 5월 10일 오후 2시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전두환씨 항소심 첫 재판 일반 방청권 33석을 문자로 응모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방청 희망자는 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 번호를 적어 응모번호(1800-4291)로 보내면 된다. 문자메시지에 입력된 전화번호가 단말기의 휴대전화번호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응모 기간은 ‘5월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1만 건 조기 마감)’다. 같은 날 오후 6시 전자 추첨으로 33명을 뽑아 개별 안내와 함께 광주지법 누리집에 게시된다.

방청권은 재판 당일 오후 1시10분부터 법정동 201호 법정 입구에서 배부한다. 방청권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요하다. 방청권은 양도·대여가 불가능하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법정에 들어갈 수 없다.

추첨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령될 경우, 일반 방청객 33명은 201호 법정이 아닌 204호 법정(중계 법정)에서 화상 방청을 해야 한다.

전씨는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인정신문은 실질적 심리에 들어가기 전 피고인이 분명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름과 나이·주소·등록기준지를 묻는 절차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전씨 측은 원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양측 모두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법리 오해를 주장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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