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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법 추가기소’ 전광훈 혐의부인…“檢, 국민참여재판 못하게 만들어”
뉴스1
업데이트
2021-04-29 12:09
2021년 4월 29일 12시 09분
입력
2021-04-29 12:07
2021년 4월 29일 12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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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2021.2.26/뉴스1 © News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서울 성북구 장위동) 목사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 등의 3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였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전 목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전부 무죄 주장을 의견서를 통해 밝힌 바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또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 측에서 고발해 재판에 넘겨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소기각은 Δ공소제기가 법률에 위반해 무효이거나 Δ공소제기가 이미 된 사건인 경우 Δ고소가 필수인 사건에서 고소 취소가 있는 경우 등 공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돼 심리를 하지 않고 종결시키는 판결이다.
전 목사 측은 또 검찰이 방대한 인원을 증인으로 신청해 국민참여재판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의견을 곧 밝히겠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전 목사 측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26일부터 28일 보수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을 비난하고 자신의 주도로 창당할 신당(기독자유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사전선거운동)를 받는다.
2019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보수집회에서 해당 정당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자유일보 신문 등 인쇄물을 배포한 혐의(탈법방법 문서배부)도 있다.
평화나무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각각 전 목사를 서울 종로경찰서와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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