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조민 한영외고 학생부 수정, 재판 결과 기다려 결정”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29일 12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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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없고 징계시효 3년 지나"
"한영외고는 장학·감사 대상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한영외고 시절 학교생활기록부 수정 여부와 관련해 수사 및 재판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민종 교육청 감사관은 29일 오전 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고, 징계시효 3년이 지나 (한영외고) 감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기다리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조씨의 모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법원이 조씨의 입학 스펙 7가지가 모두 허위라고 판시했다. 이에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는 조씨의 한영외고 학생부의 허위 기록도 삭제 또는 정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정 교수는 항소한 상태다.

성현석 교육청 대변인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 당시 “정치적이고 (4·7 재보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즉답을 피한 바 있다.

이날 고효선 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장은 “잘못 처리된 부분이 있다면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며 “병리학계 논문이 취소된 부분, 항소에서 심의해 정정할 부분 등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 훈령에 보면 학생부 기재지침에도 최종 판결을 근거로 정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판결 전 법리 검토를 위해 대한병리학회와 법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받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 과장은 “1심 판결문 제공은 거부됐고 대한병리학회도 제한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방안을 찾아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영외고는 위반사항이 없다”면서 “2009년 당시 외부 기관이나 단체가 주최·주관한 교외체험활동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학교가 장학·감사 대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부산대는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취소와 관련해 자체 공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입학이 취소되면 조씨의 의사면허도 자동 취소될 전망이다.

반면 조씨가 입학한 고려대학교는 입학취소 여부에 대해 “현재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므로 최종 판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교육부에 제출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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