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노무현재단 계좌 불법 열람’ 의혹을 제기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8월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명예훼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유 이사장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유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서부지검은 이 같은 의견을 주무 부서인 대검찰청 형사부에 제시했다. 하지만 대검 형사부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친여 성향의 대검 참모 라인에서 사건 처리에 뜸을 들이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온다.
앞서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서는 일부러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또 지난해 7월 24일 라디오 방송에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유 이사장은 올 1월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거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께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했다.
유 이사장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한 뒤부터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한 연구위원은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대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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