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파문’ 남양유업 본사·연구소 등 6곳 압수수색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30일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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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와 세종연구소 대상
"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 개입"
식약처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

30일 경찰이 불가리스 제품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당한 남양유업의 본사 및 연구소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전 9시30분께부터 압수수색을 시작,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는 오후 2시10분께까지, 세종연구소는 오후 4시께까지 진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와 세종연구소의 관련 부서 등 총 6곳에서 진행됐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오후 열린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와 충남대학교 수의과 공중보건학 연구실이 공동 수행한 동물 세포실험 결과를 공개했다. 여기서 발표한 결과에는 불가리스에 포함된 특정 유산균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활성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연구 결과 발표 이후 불가리스에 대한 관심이 폭증해 품절 사태까지 벌어졌고, 증시에서는 남양유업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인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 아니었음에도 특정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지난 15일 긴급 현장조사 이후 남양유업이 심포지엄에 참석한 29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서만 항바이러스 세포 시험을 했음에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처럼 특정했다고도 판단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식약처는 경찰에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당초 세종경찰청에 접수됐지만, 남양유업 본사 소재지 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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