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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눈 마주쳤다” 노인폭행 190㎝ 청년…살인미수로 송치
뉴시스
업데이트
2021-04-30 11:04
2021년 4월 30일 11시 04분
입력
2021-04-30 11:02
2021년 4월 30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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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0대 남성 폭행한 20대 청년 송치
피해자가 고령인 점과 수사 내용 토대로
중상해 혐의 고려하다 살인미수 적용해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을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30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마포구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남성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키가 190㎝에 가깝고 건장한 체격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주변에 있던 4명이 A씨를 말렸지만 폭행을 막을 수 없을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여러 곳에 골절상을 당하는 등 큰 부상을 입고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직접 진술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가족을 통해 일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중상해 혐의에 초점을 맞추고 A씨 수사를 진행했지만, 피해자 측이 살인미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다시 법리 검토를 거쳤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자가 고령이라는 점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성봉 서울서부지법 판사는 지난 24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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