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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린 대게 불법으로 잡은 선장 2명 송치…9㎝이하는 안돼요
뉴스1
업데이트
2021-04-30 11:46
2021년 4월 30일 11시 46분
입력
2021-04-30 11:43
2021년 4월 30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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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 해양수산과 특별사법경찰이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는 어린 대게를 포획한 60대 H호(4.97톤)과 D호(4.99톤) 선장을 수산지원관리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불법포획한 어린대게. (영덕군제공)2021.4.30/© 뉴스1
경북 영덕군 해양수산과 특별사법경찰이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는 어린 대게를 잡은 H호(4.97톤)과 D호(4.99톤) 선장 2명을 수산지원관리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30일 영덕군에 따르면 H호와 D호는 지난 28일과 29일 오전 6시와 7시 사이 어린대게 50마리와 75마리를 포획한 후 창대항과 노물항으로 입항하던 중 순찰 중이던 특별사법경찰관에 적발됐다.
영덕군은 이들 선장들에 대해 어업정지 30일 처분과 함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산지원관리법상 어린 대게 9cm이하를 포획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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