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일부터 ‘공공부문 사적모임 금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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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30일 1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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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뉴스1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뉴스1
정부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을 오는 3일부터 3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공공부문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이번주를 끝으로 해제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1주간 단기 시행 예정이었던 공공부문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공무원들의 애로를 고려해 연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부터 ‘특별 방역관리주간’ 시행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회식과 모임을 금지한 바 있다. 이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별개로 인원 수에 상관없이 공무원들의 사적 모임 자체를 불허해 공직사회의 불만이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오는 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현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를 3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1000명 이하로 통제될 경우 오는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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