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에 걸쳐 모바일상품권 19억 원 어치를 불법으로 발행해 판매한 뒤 이를 도박 등에 사용한 유명기업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8월 유명 종합식품기업인 B그룹에 입사해 2014년 11월부터 퇴사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6월까지 321회에 걸쳐 약 19억 5000만원 상당의 그룹 계열사 모바일상품권을 몰래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그룹 계열사들의 상품권 구매신청을 받아 발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 A씨는 상품권 구매신청서를 허위로 수정한 뒤 자신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11억 9700여 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발행했다.
그는 2018년 5월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 보직을 이동한 후에도 자신의 후임으로 온 모바일상품권 담당자에게 ‘고객 응대용’이라며 발행 시스템 접속 정보를 건네받아 같은 방식으로 7억 5200여 만 원을 추가로 가로챘다.
A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발행한 모바일상품권을 다른 이에게 할인 판매해 현금을 받은 뒤 그 돈을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모바일상품권 발행 업무 담당자임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상품권의 액면금액 합계액이 19억 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발행된 상품권 중 실제 사용된 금액은 약 16억 원 정도”라며 “피고인이 3500만원을 변제하고, 회사가 피고인 명의 재산을 가압류해 피해액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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