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을 유발하는 햄버거 패티를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맥도날드가 검찰의 재수사에도 “초기 역학 조사 부실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수)는 30일 한국맥도날드의 식품위생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국맥도날드가 햄버거 패티 납품업체인 맥키코리아로부터 납품받은 패티의 오염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이를 납품받아 판매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 발생 초기에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세균에 오염된 햄버거를 먹고 신장 이식 수술을 받는 등 심각한 피해를 본 피해자는 최소 5명이다. 검찰은 2019년 1월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2차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11월 한국맥도날드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벌였다.
다만 검찰은 한국맥도날드의 전 상무 A 씨와 맥키코리아의 임직원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햄버거병을 유발할 수 있는 햄버거 패티의 재고가 남아 있던 상황에서 행정처분을 피하려 이들이 공모해 재고가 없다고 담당 공무원을 속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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