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월부터 기존보다 방역 강도를 낮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전격 시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올 하반기까지 이어지는 만큼, 서서히 방역과 일상생활간 균형을 맞춰 일상 복귀를 준비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현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 하루 평균 확진자 1000명 이하 유지를 조건으로 세웠다.
개편안 시작 시기를 7월로 못 박은 배경은 고령층을 포함한 고위험군 등 1200만명의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시점이 6월 말이기 때문이다. 그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혹은 중환자 발생 위험도가 크게 줄어들 수 있는 시점으로 판단한 것이다.
거리두기가 개편되면 현행 5단계가 4단계로 축소되고, 전환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적용 중인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2단계의 경우 9인이상 금지로 확대된다. 밤 10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될 수 있다. 대신 개인에 대한 책임에 무게가 더해진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4월30일 정례브리핑에서 “6월말까지 1000명 이하로 유행이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고령층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 7월 중에는 거리두기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고 사적모임 금지·운영시간 제한 등 여러 방역조치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거리두기 개편 초안과 4월 30일 공개된 개편안에 대한 정부의 설명 등을 토대로 정리한 일문일답이다.
-개편안 시행의 조건으로 일평균 확진자 1000명 이하 유지를 내세운 이유가 무엇인가.
▶6월말까지 하루 평균 확진자수 1000명 이내 유행 통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의료체계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지난 3차 유행때와 달리 중증환자 발생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 의료역량도 그 때에 비해 커진 상태이고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어 중환자·사망자 발생 비율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판단한다.
-개편안 시행 예정 시점이 왜 7월인가.
▶6월 말이 지나고 7월이 시작되면 고령층 1차 예방접종이 끝난다. 중환자 발생 비율이 더욱 감소하는 시점이 된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방역지침이 더 강화되는 것인가.
▶7월 거리두기 체계가 새롭게 개편되면 사적모임 금지·운영시간 제한 등 여러 방역조치가 완화된다. 시설 규제는 최소화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실시하게 된다.
-앞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된다. 각 단계의 전환 기준은 어떻게 되나.
▶1단계는 10만명당 일평균 환자 수가 1명 미만(전국 약 500명 미만)일때, 2단계는 1명 이상(약 500명 이상), 3단계는 2명 이상(약 1000명 이상), 4단계는 4명 이상(약 2000명 이상)일 때 각각 전환된다. 기존보다 단계를 완화하면서 의료역량을 반영해 전환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여기에 중환자 병상 여력을 포함해 감염재생산지수,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등 보조지표도 고려한다.
각 단계별 명칭은 Δ1단계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Δ2단계 ‘지역 유행/인원 제한’ Δ3단계 권역 유행/모임 금지 Δ4단계 ‘대유행/외출 금지’다.
-현재 5인이상 사적모임도 단계별로 변화가 생기나.
▶2단계에는 9인 이상, 3단계 5인 이상, 4단계에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4단계는 출퇴근 외 사실상 모든 외출 자제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중이용시설은 어떻게 분류되나.
▶1그룹에는 유흥시설, 방문판매업 등이 포함되고, 2그룹에는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종교시설 등이 포함된다. 3그룹에서는 영화관, 학원, 결혼식장, 독서실 등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인원제한과 운영시간 제한은 어떻게 바뀌나.
▶2단계부터 8제곱미터(㎡)당 1명을 기본으로 업종별 특성에 따라 인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운영시간 제한은 3단계부터 1~2그룹에 한해 실시된다. 1~2단계 때는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현재 2단계에 적용 중인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은 완화되거나 해제 등으로 조정된다. 4단계에선 1~3그룹 모두 밤 10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1그룹 중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에 대해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종교시설 방역수칙은 어떻게 바뀌나.
▶종교시설은 정규 종교행사의 인원이 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행동별로는 전단계에서 성가대·큰 소리 기도 등이 금지되고, 소모임·식사·숙박 등은 2단계부터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 모임 가능 인원은 단계별로 어떻게 바뀌나.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직계 가족만 허용된다. 그외 행사나 집회도 2~3단계는 동일하다. 4단계에선 행사 자체가 금지되고 1인 시위외 집회를 할 수 없다. 1단계에선 300인 이상 집회가 가능하되 지자체 사전 신고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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