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A 여고 학부모들이 교육청과 교무실에 항의를 했으나 학교 측은 “부정행위가 아니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B 학생은 2021학년도 신입생 대상 반배치고사에서 전교 1등을 하고 A 고등학교 신입생 대표로 입학 선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항의한 다음날인 지난달 20일 학교 측은 “2021학년도 정규고사 시 학생 유의 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가정통신문에는 “부정행위는 해당 과목 0점 처리를 하고, 고사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커뮤니티 ‘디스쿨’에는 “학교에 전화해서 항의해야 한다.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다”,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과 다를 것이 없다”, “학교 이미지에 먹칠이다”, “학부모 참관 시험감독이라도 해야할 것 같다”, “80년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 일어났다”, “학교 측의 일 처리가 한심하다”는 등의 비판 의견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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