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발생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사건을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3월 30일 시행된 뒤 첫 전단 살포 사례가 나오자 경찰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일 최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김 청장은 한미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간의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음에도 경찰의 초동조치가 미온적이고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질책과 함께 담당 부서에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을 대형 풍선 10개에 담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탈북민인 박 씨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통일부가 최초로 집계한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60여 차례 대북전단을 날렸다.
이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박 씨가 공개한 전단 살포 영상의 촬영 시점과 장소, 날려 보낸 전단의 수량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가담자 규모도 파악할 방침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찰은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명확한 근거가 생겼다”며 “위법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법대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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