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지난해 마트에서 물건을 훔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에 제출된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부인 김모 씨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1일 법원에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벌금은 같은 달 4일 징수됐다. 당시 김 씨는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쳤다가 적발됐다. 노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빌라를 비롯해 약 12억9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특히 노 후보자가 사용 가능한 예금만 7억 원에 달해 배우자의 절도가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 후보자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아내가 갱년기 우울증상을 앓으면서 충동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공직에 전념한다는 이유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책과 반성의 마음을 갖고 있으며, 배우자와 가족도 마음의 짐이 크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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