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의 인사와 예산 등 사법행정을 담당해온 조재연 법원행정처장(65·사법연수원 12기)이 대법관 업무로 복귀하고 김상환 대법관(55·20기)이 후임 처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관은 2023년 9월 끝나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마지막 법원행정처장을 맡게 된다.
대법원은 7일 조 처장에 대한 이임식을 개최한다. 2019년 1월 취임해 2년 5개월가량 처장직을 맡아온 조 처장은 최근 주변에 “대법관으로 재판에 복귀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조 처장은 국회 등과 여러 현안을 협의하며 법원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 처장은 국회가 추천한 비(非)법관 위주로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가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법원 인사와 사법행정을 총괄하도록 한 더불어민주당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9월 위헌 의견을 내 대법원의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신임 처장인 김상환 대법관은 10일 취임할 예정이다. 김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해 대법관에 임명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맡았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기도 하다. 김 대법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2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항소심에서 ‘대선 개입’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에선 원 전 원장의 ‘정치 개입’ 혐의만 인정해 국가정보원법 유죄, 공직선거법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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