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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래방 서비스’ 두고 말다툼…손님 흉기로 찌른 업주 입건
뉴스1
업데이트
2021-05-03 09:56
2021년 5월 3일 09시 56분
입력
2021-05-03 09:54
2021년 5월 3일 0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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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경찰서는 3일 노래방 기기 사용 시간 연장을 두고 말다툼을 벌였던 손님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중상해)로 술집 업주 A씨(43)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쯤 전남 나주시 대호동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 인근 한 길가에서 손님 B씨(31)의 옆구리를 칼로 1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오른쪽 옆구리와 등 사이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노래방 기기 사용 시간을 연장해달라”는 B씨 일행 4명과 계속해서 말 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 일행이 술집에서 나간 뒤 가게 안에 있던 흉기를 챙겨 뒤쫓아가 범행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한 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사건 발생 당시 전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1.5단계로 적용돼 시설 면적당 인원제한 만이 있을 뿐 영업시간 제한은 지정되지 않았다.
(나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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