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 음주운전’ 징역 1년 6개월 선고…이유는?

  • 뉴시스
  • 입력 2021년 5월 3일 11시 03분


두차례 음주운전에 무면허운전 전력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6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약 10m 거리를 운전했다가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철)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경북 경주시 외동읍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취한 상태로 포터 차량을 약 10m 정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3월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2015년 2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누범기간에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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