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농지법 위반 의혹 부인 “父에게 돈만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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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3일 11시 16분


기성용. 사진=인스타그램
기성용. 사진=인스타그램
프로축구 FC서울 주장 기성용(32)이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 안팎 농지를 영농 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사들인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일 농지법 및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성용을 소환해 조사했다.

기성용은 투기 여부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버지가 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한 돈을 보냈다”라고 했다. 이에 경찰은 기성용에게 계좌 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기성용과 부친 기영옥(62) 전 광주FC 단장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 영농(경작) 의사 없이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의 논·밭 등 농지가 포함된 토지 10여 개 필지를 수십억 원에 매입했다.

또 당시 사들인 논밭 일부를 차고지 등으로 임대하면서 농지 일부를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한 혐의도 적용됐다.

기씨 부자가 매입한 땅 일부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자로 편입되면서 큰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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