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땅 투기 의혹’ 前 행복청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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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3일 13시 32분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A씨. © News1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A씨. © News1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구준 부동산투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본부장은 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정례간담회를 열고 “구속영장을 4월30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내사·수사 중인 인사 중 최고위직으로 꼽힌다. 행복청장은 차관급 고위직이다.

남 본부장은 “A씨를 두번 소환조사한 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현재 검찰이 기록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2013년 3월부터 2017년까지 7월까지 행복청장을 지낸 A씨는 재임 시절인 2017년 4월쯤 아내 명의로 세종 연기면 눌왕리 토지 2필지(2455㎡)를 사들였다. 퇴임 이후인 2017년 11월 말에는 세종 연서면 봉암리의 한 토지(622㎡)와 부지 내 경량 철골 구조물도 매입했다.

경찰은 A씨가 연서면 와촌·부동리 일대가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다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A씨를 소환해 14시간 가량 고강도 조사를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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