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2차례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6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약 10m 거리를 운전했다가 다시 실형 선고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철)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2020년 9월 A씨는 경주시 외동읍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취한 상태로 포터 차량을 약 10m 정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2018년 3월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5년 2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10개월 실형을 받고 복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누범기간에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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