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연수 200명 제한 갈등…변협 “4자 협의체 꾸리자”

  • 뉴시스
  • 입력 2021년 5월 3일 15시 50분


법무부·교육부·변협·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협 "4자 협의체 구성해 혼란 최소화하자"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200명에게만 실무연수를 제공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실무수습제도 관련 4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변협은 3일 성명에서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 제도 등 문제해결을 위해 법무부와 교육부, 변협,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참여하는 4자협의체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 4자협의체 결성과 해결방안 논의를 위해 각 부 장관과 단체장 간의 모임을 법무부 청사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을 발송 공문에 포함했다.

변협은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 관련 혼란은 기본적으로 법률시장 수요와 실태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로스쿨 정원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 관리 정책을 공급자 중심 제도로 구성해 온 문제로부터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무수습 관련 혼란은 로스쿨 입학정원, 졸업생 수,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순차 이어지는 변호사 배출구조의 관리정책 개선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변협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자협의체를 구성해 변호사 연수제도가 실무능력을 검증하고 법률 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연수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정책을 개선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 혼란을 최소화하자”고 했다.

변협은 “4자협의체 구성 제안을 수용해 신규 법조인 배출에 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 기준과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법서비스 제공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06명으로 최종 결정된 후 변협이 실무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자 법무부는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법적·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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