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3일 국민참여재판으로 결정
조국, 지난해 8월 기자 명예훼손으로 고소
'조국 추정 ID 게시물' 의혹 제기 기자 상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조 전 장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자 A씨를 고소한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첫 공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월30일 ‘조국 추정 ID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사진 등 업로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 전 장관의 것으로 추정되는 ID가 한 진보 성향 커뮤니티에 나체 사진 등을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이 게시물이 업로드될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며 “다만 해당 ID의 소유자가 조 전 장관인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사이트에 어떤 아이디로든 가입한 적이 없고 문제 여성의 반라사진을 올린 적도 없다”며 “기자는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이런 사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자는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제게 확인한 적도 없고, ‘해당 아이디의 소유자가 조 전 장관인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문장 하나를 기사 말미에 적어뒀다고 면책이 되지는 않는다”며 “이 기사의 원출처 필자에 대한 법적 제재도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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