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를 줍기 위해 리어카를 끌다가 보도에 주차된 외제차를 긁은 노인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장애가 있고 폐지를 수거해 하루 몇 천 원의 생활비를 마련할 정도로 경제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했지만, 피해자가 A 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벌금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도 보도에 차량을 주차한 잘못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무리하게 건물과 주차 차량 사이를 들어간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 대전 동구의 한 주택가에서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끌고 가다 보도에 주차된 외제차를 긁어 수리비 100만 원 상당의 손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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