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의 노무현재단 계좌 불법 열람’ 의혹을 제기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3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현철)는 3일 유 이사장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한 시민단체의 고발 이후 검찰이 수사에 나선지 8개월여 만이다. 서부지검은 유 이사장의 발언을 허위로 판단하고 대검에 기소하겠다고 보고했으며, 대검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7월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 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이사장은 당시 “주거래은행에서는 (조회 의심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말을 못 해준다는데 이건 검찰이 통지유예 청구를 걸어놨을 경우”라고도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올해 1월 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란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수사기관에 특정인의 계좌 정보를 제공한 뒤 1년 안에 당사자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유 이사장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이 기소된 것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 계속된 거짓 공작과 선동들이 바로 잡혀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을 상대로 법원에 5억 원 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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