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조사 동선 만든 공수처…1호 수사 임박했나

  • 뉴스1
  • 입력 2021년 5월 4일 15시 39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내 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5.4/뉴스1 © News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내 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5.4/뉴스1 © News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사무규칙을 공포한 데 이어 피의자 소환조사 동선을 확정하며 1호 수사를 위한 제반여건을 속속 갖추고 있다. 출범 100일을 지난 공수처의 1호 사건 수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월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피의자 소환조사 동선을 확정하고, 소환시 피의자 동선이 노출되지 않는지 보안을 확인하기 위한 리허설을 마쳤다.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5동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른 부처들이 입주해있어 피의자 조사시 노출 우려가 있다.

이에 공수처는 공무원이나 민원인들이 드나드는 5동 정문이 아닌 5동 후문을 공수처 정문으로 정해 수사기관으로서 보안구축에 공을 들여왔다. 피의자 등이 출입하게 되는 출입문 쪽에 펜스를 설치해 일반인 접근을 막고 방호원도 배치했다.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출신인 김진욱 공수처장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온 사건사무규칙도 이날 제정·공포했다. 논란에도 불구, ‘공소권 유보부 이첩’ 조항을 담고 있어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반발이 예상된다.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했을 때도 최종 공소제기 판단 권한이 공수처에 있다는 내용이다. 이를두고 공수처법 개정 없이 ‘규칙’만으로 공수처가 상위기관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는 것은 ‘초법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규칙 제정만으로는 다른 수사기관에 효력을 미칠 수 없기에 ‘구속력’은 없어 수사 개시 후 공수처와 검경간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곳곳에 뇌관이 있지만 100일간 이어온 1호 수사 준비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김 처장이 공언해온 4월보다는 1호 수사 착수가 한 달가량 늦춰졌기 때문에, 조만간 공수처가 1호 사건을 정하고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