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정·공포한 사건사무규칙에 대해 “형사사법체계와 상충될 소지가 크다”며 공식 반대 입장을 냈다.
대검은 이날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관련 입장을 발표하면서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은 법적 근거없이 새로운 형사절차를 창설하는 것으로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이 특히 문제삼은 것은 ‘유보부 이첩’이다.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했을 때도 최종 공소제기 판단 권한이 공수처에 있다는 내용이다.
대검은 ‘검찰에 이첩한 사건이면 공수처 내부규칙으로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도록 정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지만 이번 규칙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유보부 이첩을 두고 검찰과 공수처가 힘겨루기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수원지검 또한 지난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의혹 사건 과정에서 “수사 후 송치하라”는 공수처의 요구를 공개 반박한 뒤 이규원 검사를 직접 기소한 바 있다.
또한 대검 측은 공수처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법률상 근거가 없고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도 비판했다.
대검은 법 개정 없이 규칙만으로 공수처가 상위기관인 듯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는 것은 초법적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대검 측은 “대외 구속력 없는 내부 규칙인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다른 국가기관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은 헌법과 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실무상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 개정이 아니라 규칙 제정만으로는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효력을 미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대검 측은 “향후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각자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한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의 반부패 대응 역량의 유지및 강화에 함께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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