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00일을 넘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수사 착수가 임박한 가운데 유보부이첩 등을 담은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을 두고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고위공직자 사건 수사에 험로가 예상된다.
대검찰청은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정·공포한 사건사무규칙에 대해 “형사사법체계와 상충될 소지가 크다”며 공식 반대 입장을 냈다.
대검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관련 입장을 발표하면서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은 법적 근거없이 새로운 형사절차를 창설하는 것으로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외 구속력 없는 내부 규칙인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다른 국가기관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은 헌법과 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수처가 제정한 규칙을 따를 의무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자 공수처는 즉각 대검 입장문에 반박문을 내고 맞섰다. 대검의 주장은 공수처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공수처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불만도 표출했다. 검찰의 공수처 흔들기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검찰의 반대에도 공수처가 유보부이첩을 관철하면서 공수처와 검찰 간 협력관계가 제대로 작동될지 우려가 상당하다. 1호 수사 성과로 공수처의 존재가치를 입증하고 그간의 우려를 씻어내야 하는 공수처 입장에서는 검찰과의 대립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처·차장 포함) 15명 규모의 공수처가 검찰과 유기적 협력없이 접수된 사건을 잡음없이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수사 개시도 안한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은 지난달 23일 기준 966건에 달했다. 공수처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넘겨야 할 사건 규모가 상당해 검경 등과 손발을 제대로 맞춰야만 고위공직자 비리척결이라는 공수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일단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 해석과 적용 관련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향후에도 공수처, 검찰, 경찰청 등 구성된 수사기관 간 협의체를 통한 논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추가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내부적으로는 향후 헌법재판소 등 관련 절차를 통해 공수처 주장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기회가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기준을 정립해나갈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추가로 협의체가 가동된다 해도 공수처법 개정 없이 규칙만으로 수사기관 간의 권한 등 쟁점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아직 추가 협의를 하자는 공수처의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서 “추가 협의를 해서 절충점을 찾을 수 있겠나”라고 회의적 입장을 드러냈다.
앞으로 주요 사건마다 공수처와 검찰 간 기소 권한을 두고 대립한다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기소 권한 등 첨예한 쟁점에 대해선 해당 사건 재판부나 헌법재판소 등의 판단이 나와야 선례가 돼 기준이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1호 수사 착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4월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피의자 소환조사 동선을 확정하고, 소환시 피의자 동선이 노출되지 않는지 보안을 확인하기 위한 리허설을 마치는 등 수사를 위한 제반여건을 갖추고 있다. 공수처는 현재 고발사건 위주로 사건기록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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