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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역위반 강남 유흥주점서 53명 검거…경찰관 폭행도
뉴시스
업데이트
2021-05-05 13:18
2021년 5월 5일 13시 18분
입력
2021-05-05 13:16
2021년 5월 5일 1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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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유흥업소 6종 영업 금지중
버젓이 불법 운영…현장 급습해 덜미
1명은 경찰 때리고 욕해 현행범 체포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상습적으로 불법영업을 해온 서울 서초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경찰이 피의자 50여명을 검거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50분께 서초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A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5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 당일 오후 9시40분께 업소 주변에 잠복했다가 소방당국이 잠긴 문을 강제로 열자 현장을 덮쳤다.
당시 13개 객실에 있던 종업원과 손님 등 53명의 인적사항이 파악됐으며 서초구청이 과태료 처분예정 통지를 한 후 해산조치했다.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다.
해당 업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한 집합금지 업소면서도 상습적으로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12일부터 유흥·단란·감성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6종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피의자들도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관할 구청에 통보조치도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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