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차장 통행로에 주차한 벤츠 차량.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인천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 통행로에 불법 주차한 벤츠 차량 차주가 자신의 차량에 주차위반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지 말라는 협박성 메모까지 붙여 비판을 받고있다.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보배형님들 또 X치게(화나게) 하는 벤츠가 나타났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인천 송도 아파텔(주거용 오피스텔)에 산다고 밝힌 작성자 A 씨는 주차장 내 차량 통행로에 벤츠 차량이 멈춰 서 있는 사진 여러 장도 함께 게재했다.
A 씨는 “주차장에 무개념 주차를 너무나도 당당히 해놓고선 앞에 딱지 붙이지 말라고 욕과 함께 써놨다”며 “이런 걸 실제로 보기는 처음”이라고 했다.
벤츠 차량에 붙여진 협박성 메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사진으로 공개된 메모에는 “긴말 안 한다. 딱지 붙이는 XX 그만 붙여라. 블랙박스 까고 얼굴 보고 찾아가서 죽이기 전에. 주차 공간을 더 만들든가. 허리디스크 터졌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 씨는 “아직 80% 입주고, 지하 4층까지 주차장에 자리가 많은데 이렇게 해놨다”고 설명했다.
최근 온라인에는 ‘민폐 주차’를 고발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법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여러사람에게 알려 망신이라도 주겠다는 취지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차금지구역에 차를 댈 경우 경찰이나 시·군 공무원이 차량 이동 명령을 할 수 있지만, 공동주택의 자동차 통행로나 주차장은 대부분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지로 강제 행정 조치가 불가능하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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