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관련해 “문 정부는 검찰개혁, 정치개혁 등에 들이는 노력과 달리 사회·경제개혁, 민생개혁 분야에는 집중을 못하거나 처음부터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민변은 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6대 분야 개혁입법 평가’를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문 정부 적극 지지층의 주된 관심사인 검찰개혁에 지나치게 국정을 집중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검찰개혁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해임을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과잉 정쟁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이 법무부 장관과 총장이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권수사의 독립성이라는 각자의 명분을 걸고 치열하게 정쟁하는 식으로 변질됐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구성을 둘러싼 정쟁으로 문 정부 말이 돼서야 구성이 완료돼 1호 사건 수사 결과 없이 이번 정부가 끝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수사대상과 기소대상이 일치하지 않고 공수처가 기소할 수 없는 고위공직자를 검찰이 적절히 기소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가 가지고 있던 재정신청권이 개정 과정에서 삭제됐으며 규모가 너무 작다는 점 등을 공수처의 문제로 지적했다.
민변은 “주거·부동산 개혁 등 민생과 밀접한 개혁은 다주택자 등 기득권의 반발로 처음부터 지지부진했다”며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지원 등의 정책은 ‘소득주도성장’의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집합제한조치 등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했고 정당한 손실을 보상받지 못했다”며 “상가임차인 퇴거보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아쉽다”고 밝혔다.
LH발 투기의혹에 대해서도 이들은 “문 정부는 그간 투기억제,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해왔지만 부동산과 공직 사회를 대상으로 한 구조적 개혁은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공직자 부패 및 이해충돌 방지 뿐 아니라 농지 소유제도 및 관리, 공공주택법 개선 등 신도시 개발과 관련 과제 역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변은 박근혜 정부에 비해 정책비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이 크게 신장됐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문 정부가 정부 출범 직후 중소기업 정책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하고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목표를 달성한 것도 성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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