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천원 안줘서” 행인 살해 40대, 구속심사…“죄송”
뉴시스
업데이트
2021-05-06 12:03
2021년 5월 6일 12시 03분
입력
2021-05-06 12:00
2021년 5월 6일 12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오전 10시30분 동부지법 영장실질심사 출석
범행동기 등 질문 침묵…마지막에 짧은 사과
살인 혐의 등 구속 여부는 오후에 결정될 듯
“1000원만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행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된 40대 남성이 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A씨는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오전 10시7분께 법원청사에 도착했다.
살인 혐의를 받는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왜 범행을 저질렀나”, “1000원 달라고 했던 것 맞나”, “왜 자수했나”, “피해자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 “계획적 범행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모두 침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이후 청사 안으로 들어서며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A씨는 그로부터 55분 가량 지난 오전 11시27분께 법원청사 밖으로 나왔다.
A씨는 “유가족에게 하고싶은 말 없는가”, “왜 살해 했는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나”, “돈을 달라고 했던 본인의 진술은 사실인가”, “흉기는 미리 준비한건가” 등 연이은 취재진의 질문에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A씨 구속 여부는 증거자료 검토 등을 거쳐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께 서울 천호동의 한 주택가에서 지나가던 60대 남성의 가슴과 목 등을 수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1000원만 빌려달라고 했는데 거절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5일 오후 A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골드바 판매 사상 최대… 코인 이어 金시장서도 ‘김치 프리미엄’
[단독]부산 반얀트리 1층서 용접, ‘화재 감시자’ 미배치 의혹
대법 “‘장자연 보도’ MBC, TV조선 부사장에 배상” 확정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