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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짜 한의사 행세’ 환자 건강 망친 50대, 1심 실형→2심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1-05-06 13:37
2021년 5월 6일 13시 37분
입력
2021-05-06 13:35
2021년 5월 6일 13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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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한의학 진료방법으로 한의사 행세를 하며 가짜 한약까지 판매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하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남동희)는 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씨(51·여)에게 원심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비롯해 A씨에게 내려진 사회봉사 명령도 200시간에서 80시간으로 감축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한의학 진료방법인 ‘오링테스트’를 흉내내며 무면허로 한의사 행세를 하면서, 자신을 찾는 환자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한약을 처방해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9년 입소문을 듣고 가족과 함께 A씨를 찾아갔던 B양(18·여)은 A씨가 처방해준 가짜 한약을 먹고 오히려 건강이 나빠져 입원 치료까지 받게 됐으나, A씨는 B양 병실까지 찾아가 실적을 내세우며 치료를 계속하기도 했다.
A씨가 B양 가족에게 써준 처방전의 대가는 1회에 약 30만 원, 처방전대로 만들어진 가짜 한약값은 별도로 내야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해 환자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기까지 했고, 그럼에도 계속 치료행위를 하면서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2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과, 초범인 점을 참작해 A씨를 석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나, 유사 사건과의 양형 형평성과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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