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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직 프로야구 선수, 방송 중 후배폭행…2심서 징역 1년2월
뉴스1
업데이트
2021-05-06 15:49
2021년 5월 6일 15시 49분
입력
2021-05-06 15:46
2021년 5월 6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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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동네 후배를 폭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이자 조직폭력배 출신 3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됐다.
부산지법 형사2부는(부장판사 이동기)는 6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지난 2월17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가 폭행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황이나 항소심 재판 중에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2월14일 오후 10시10분께 A씨는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B씨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1심 법원은 증인들의 진술이나 제출된 증거 등을 볼 때 혐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고교시절 저지른 강도 등의 범죄 사실이 프로야구 선수가 된 이후 구설이 돼 자진해서 선수단을 떠난 뒤 조직폭력배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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