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확인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몰래 외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방역당국에 적발됐다.
경남 진주에 거주 중인 이 자가격리자는 집에 휴대전화를 두고 나갔으며, 심야 모니터링 시간 이후 추가로 자가 격리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모니터링 시간 이후 몰래 외출했다.
해당 자가격리자는 확진자와 접촉해 4월 24일부터 6일 낮 12시까지 자가 격리 조치됐다. 하지만 그는 지난 4일 오후 10시 이후 격리 장소를 몰래 벗어나 타 지역을 방문해 다른 사람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이 자가격리자가 외출을 한다는 제보가 접수됐으며, 방역당국은 경찰과 함께 CCTV 등 확인을 통해 외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자가격리자는 오전 10시와 오후 10시 하루 두 번 모니터링 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모니터링 등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오후 10시 넘어 심야에 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접수된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방역당국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집에서 잠을 자느라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를 저지른 자가격리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해당 자가격리자를 포함해 그와 접촉한 사람들은 모두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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