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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왜 내 아들 데려가”…‘판결 불만’ 40대 경찰청·방송국 차단기 들이받아
뉴스1
업데이트
2021-05-07 16:09
2021년 5월 7일 16시 09분
입력
2021-05-07 08:35
2021년 5월 7일 0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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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아들의 분리보호 판결에 불만을 품은 40대가 한밤중에 경찰청과 방송국 정문의 차량 차단기를 들이받았다.
7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47)는 전날인 6일 오후 9시50분께 전주시 완산구 전북경찰청과 바로 맞은편에 있는 방송국 정문의 차량 차단기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훼손했다.
A씨는 범행에 앞서 전북경찰청 민원실에서 자신의 아들이 분리보호 판결을 받은 것에 불만을 표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파출소에서 민원실에서 부린 소란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A씨는 다시 전북경찰청으로 돌아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들은 현재 가정폭력의 이유로 국가기관의 보호를 받으며 A씨와 떨어져 생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피의자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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