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판매와 관련한 로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라임 측으로부터 우리은행 펀드가 재판매 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알선을 의뢰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은 이후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자산운용을 대신해 펀드 재판매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손해를 입었다”며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문제를 잘 알고 있음에도 노력 없이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4월경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현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펀드 판매 재개를 부탁하고 2억 원대 자문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라임이 투자한 회사인 메트로폴리탄 김영홍 회장과 2억 원대 자문 계약을 맺었는데, 검찰은 자문 계약의 실질적 성격은 라임 판매 재개를 위한 청탁 대가라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2000만 원을 구형했다.
윤 전 고검장의 라임 재판매 로비 의혹은 지난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통해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입장문에서 ‘라임펀드 청탁을 위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 원을 줬고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 등에도 로비했다”라고 적었다.
윤 고검장 측은 당시 손 은행장과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청탁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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