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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세련 “文대통령 모욕죄 고소는 표현의 자유 침해” 인권위 진정
뉴스1
업데이트
2021-05-07 14:03
2021년 5월 7일 14시 03분
입력
2021-05-07 14:01
2021년 5월 7일 14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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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021.5.3/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30대 남성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가 철회한 것이 표현의 자유와 인권의 침해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7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는 철저한 조사로 ‘대통령 고소는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법세련은 “민주국가 국민은 대통령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고 대통령은 겸허히 수용할 의무가 있다”며 “모욕죄로 국민을 고소한 것은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발상이자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남성은 2017년 7월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들을 비난하는 전단을 국회 분수대 근처에서 배포한 혐의로 지난달 30대 검찰에 송치됐다. 문 대통령은 4일 고소를 철회했다.
법세련은 청와대가 고소를 취하하며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 고소 여지를 둔 것”이라며 “국민과 싸워 굴복시키겠다는 독재자의 전형적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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