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앞서 공수처는 김 전 차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공소권은 행사하겠다며 ‘수사 완료 후 송치’를 요구해 검찰과 갈등을 빚었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은 공수처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바로 이 검사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 검사는 공수처의 재이첩 요구에도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공수처가 수사권을 넘기지만 기소권은 남겨둔다면서 ‘유보부 이첩’ 용어를 쓰는 데 법조계에 있던 용어가 아니고 공수처 관계자가 상황을 설명하려고 만들어낸 법률용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첩은 사건을 넘기고, 넘겨받은 기관이 각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 건데, 권한을 유보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이첩된 이 검사 사건 수사하는 것은 (공수처가) 넘겨준 수사권을 대리해 수사하는 게 아니다. 원래 검찰의 수사권 행사”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제정한 사건사무규칙을 근거로 공수처로 사건을 재이첩해야 한다는 이 검사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검찰은 “공수처는 행정기관이라 법규 명령을 자체적으로 제정할 권한이 없다”며 “법제처 심사나 국무회의 심사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공수처 규칙은 기관 내부 자체적 지침이라 외부에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수처가 기소권 유보한 채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할 수 있는지, 수사완료 후 송치하나 이첩요구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늦기 전에 판단을 제시하되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멀지 않아 이 부분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암시했다.
검찰은 또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 중 이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허위작성 및 유출의혹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가 사건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공수처에 이첩한) 이 검사 부분은 이 사건에서의 범행 전 상황이나 전제사실로 돼 있는 것을 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었다”며 “그 내용상 불법출국금지 과정에서 전제행위로 이 사건과는 나눠질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약 50일 전에 공수처에 이첩됐는데 아직까지 공수처에서 검찰에 재이첩하거나 직접수사를 하지 않는 듯 하다”며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마쳐 혐의가 발견됐다고 보고 넘긴 상황인데, 공수처에서 현재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첩한) 중앙지검도 멈춰있어, 공범 수사도 진행 못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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