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지난달 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할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할 것,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할 것을 명했다.
박 판사는 “일상의 안전을 위협받은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간호조무사인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에스컬레이터, 횡단보도 같은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53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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